[단독] 헌재에 쌓인 미제…10건중 8건 '재판 지연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기본권이 침해되면, 누구나 헌법재판소에 구제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180일 안에 끝내야 하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.<br /><br />법원과 마찬가지로 헌재도 수년째 결론 못 낸 사건이 수두룩합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사건을 접수 180일 안에 마무리 짓고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.<br /><br />현실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심리 중인 사건,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와 근거 법률이 심판대에 오른 사건을 분석해봤습니다.<br /><br />집시법, 국가보안법, 최저임금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입니다.<br /><br />아직 끝내지 못한 사건은 총 895건.<br /><br />180일이 넘은 사건은 742건으로 83%에 달합니다.<br /><br />통상 사건이 접수되면 최대 30일 심사해 심판 회부를 결정합니다.<br /><br />한 달을 사전심사에 쓰는 걸 감안해도 210일 초과가 712건으로 79.5%입니다.<br /><br />2년 넘은 장기 미제는 264건으로 29.5%나 됩니다.<br /><br />가장 오래된 사건은 무엇일까요.<br /><br />국보법 7조 '찬양·고무죄' 헌법소원으로, 첫 변론이 무려 5년 반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법이 정한 180일을 넘겨도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강제성 없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결론이 늦어 손해는 오롯이 당사자가 떠안지만, 반면에 국민은 재판 절차를 엄격히 따르는 강행규정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재판에서 지면 7일에서 하루만 넘겨도 상급심 재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관의 심리를 돕는 헌법연구관을 매년 충원하지만 밀려드는 사건을 따라잡기엔 막막한 수준입니다.<br /><br />소송 권리를 남용하는 현상도 골칫거리입니다.<br /><br />추가 입법을 통한 강제성 부여, 재판지연에 따른 보상제도 도입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사법부의 시계가 국민의 시계보다 느리게 간다는 것 자체를 과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… 재판지연보상법은 판사 상호 간에 건강한 견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효용이 주어지는, (사법기관이) 도리어 스스로 나서서 도입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."<br /><br />'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', 헌법 제27조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.<br /><br />한계점에 이른 재판 지연 문제의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헌법재판소법 #집시법 #국가보안법 #헌법소원 #장기미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